Search results for '조현아'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의 의미와 파장은?

2015. 5. 24. 21:43

안녕하세요? 정공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석방 소식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되었던 이유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때문인데요. 

땅콩회항 사건이란 지난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편 이륙을

 조현아의 명령으로 지연시킨 사건인데요. 





당시 이륙을 지연 시킨 이유는 땅콩 서빙을 뜯어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

 봉지 째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승무원과 실갱이를 벌인 일 때문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 일로 조현아는 12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심에서 조현아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는데요. 

이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때 조현아가 적용받은 죄목은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항로를

 임의로 변경한 자에게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인데요. 

한마디로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한 처벌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실형에 조현아는 항소하였고

 이번 판결 결과 항로변경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하고

 초범인점, 두 쌍둥이의 엄마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있는데요. 

최근 사회의 트렌드인 갑질과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시선이

 합쳐져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중권은 이번 일에 대하여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조국교수는 지난해 12월 조현아 집행유예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는데요. 

이 시나리오와 실제 판결이 매우 유사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상 책임은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아직 민사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당시 서비스를 담당했던

 스튜디어스 김도희씨는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이미 걸었으며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 손배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합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소송을 통해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금액은 500억원 이상이라고합니다.


이번 일로 재벌에 대한 국민여론은 더욱 안 좋아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의 횡포와 재벌 3~4세의 월권행위가 두드러진 이번 사건은 회장의 딸이며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직급을 이유로

 직원을 폭행, 폭언, 내리갈굼까지 횡포를 부리고

 비행기를 램프리턴시키기까지하여 탑승객의 일정이 지연되는 민폐를 끼쳤습니다. 


여기에 재판과정에서 승무원을 위증을 하면 교수자리를 보장해주겠다고

 매수했다는 의혹에 동생 조현민의 꼭 복수하겠다는 문자까지 공개되면서 

대한항공의 기업이미지는 바닥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해외에도 있었는데요. 

패리스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무원과 승객들을 모독하다가 FBI로부터 수배되어 6개월간 도망다니다 

2015년 2월 자수하였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형량은 징역 20년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와 징역 20년 참 비교가많이되죠.


과거 재벌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보복폭행사건, 

포스코 라면상무사건 등 재벌갑질은 심심치 않게 있어왔는데요.

 이런 사건들은 해외에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 사건으로까지 소개되어

 국가망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MCSS ISSUE/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