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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회장 최태원, 혼외자 고백 및 이혼의사 발표

2015. 12. 29. 23:18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소식은 SK 최태원 회장 이야기입니다.

 최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고합니다.

 이 편지는 A4 3장 분량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에게 혼외자식이 있으며

 현재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최태원 회장은 하루종일 검색엔진 검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와 결혼하였는데요.

 당시 선경그룹이던 SK그룹은 이 결혼 이후 석유, 통신분야에 진출하며

대기업으로 고속성장하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8년 회삿돈 450억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계열사에서 빼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약 4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며 

SK 회장직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혼외자식까지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은걸까요? 

그 이유는 최태원 회장의 편지에서 잘 나타납니다. 

최태원 회장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 중 

'십년넘게 부인과 골을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확인했다' 며 '결혼생활을 지속할수없다고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법적인 끝맺음을 미뤄왔다고 밝히며

 이제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보살핌을 받아야할 어린아이와 엄마를 책임지겠다

 편지를 끝마쳤는데요.

 편지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이미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 된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은 인터뷰로 즉각 해당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가정을 지킬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일부 언론은 혼외자인 아이까지 직접 키울 생각이 있다고 

불을 붙이고 나섰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이혼을 하려고 하고 노소영 관장은 이혼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재산 분할,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1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다음으로 조정신청입니다. 

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조정이 실패하게되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됩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이혼소송인데요. 

이혼소송은 말그대로 재판을 통한 이혼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선택할 확률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과정에서 기여도를 측정할텐데 

이때 과거 SK그룹의 성장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정경유착에 관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태원 회장이 일방적 유책배우자라는 점도

 이혼소송까지 이르지 못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그룹은 최근 차녀인 최민정양이 해군장교로 입대하면서

기업 이미지 개선을 하였는데요. 

이번 일은 그룹이미지에 분명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CSS ISSUE/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