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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이란? -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

2015. 5. 3. 21:42

안녕하세요? 골든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합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125일간의 진통 끝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처음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대 타협을 이루어냈다고 자평하였지만 

이면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번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공무원 연금을 고치려고할때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구조개혁이었습니다.

 아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도있는 개혁을 이야기하였는데요. 


구조개혁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결국 기여금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수준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야당의 주장으로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찾자는 이야기까지 발표되며 연금개혁은 말그대로 산으로 갔는데요. 





이에 청와대측은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실무기구가 결정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공무원 연금의 개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성명을 내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살펴봅시다.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프로를

 연금으로 받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때는 200만원, 30대때는 300만원, 40대때는 400만원, 50대때는 5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때 60세가 되고 명목소득 대체율이 50%일때

 국민 연금을 수령한다면 얼마를 받을까요? 

정답은 바로 평균인 350만원의 절반인 175만원입니다.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의 정부때인 1998년 기금고갈이 

우려된다며 70%에서 60%로 낮추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같은 이유로 6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억지로 깎은 

이 비율을 50%로 늘리자고 하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10% 올린다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KBS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10%의 증가를

 위해서 당장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하고

 -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18%가량까지 올려야한다고합니다. 


당장 현재 대체율인 40%를 유지하는데도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되면

 자기소득의 22.9%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고합니다. 


지금도 당장 소비가 얼어붙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하는데.. 

이렇게 다시 보험료율까지 올려버린다면 

내수는 더욱 얼어붙고 경제활성화는 영영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중에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을 안내고 안받고싶다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정부 세수가 270조가량되는데.. 

연금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무려 130조입니다. 

합치면 400조 가량이 대한민국 1년 세수가됩니다.

한마디로 세수의 50%정도를 연금이라는 명목아래 자신들이 관리하면서

 합법적으로 각종 투자를 행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연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IMF때처럼 국난 발생 시 연금기금을 긴급자금용도로도 쓸 수 있기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연금이라는 제도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도 할 수 있고,

 비상금으로도 쓸 수 있는 다용도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들은 왜 연금을 깎지 못하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연금을 깎는 것은 헌법상 위헌입니다.

 헌법 13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입법에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이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중에.. 연금 주다가 돈이 부족하여 합헌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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