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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2018. 7. 2. 22:4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옛날말로 복덕방에서 부동산을 중개해주고 

그 댓가로 주는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사실 공인중개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얼마를 줘야하는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거래하는 서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7억 중반대라고합니다. 

서울에서 여러분이 딱 중간 정도 시세의 집을 사게되면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때 매매 수수료는 매매가의 1000분의 5입니다. 

계산대로라면 1000분의 5를 내년 경우 매매 금액의 0.5%를 내야합니다. 


우리가 서울의 집을 구매하는 가격이 7억 5천만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375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부가세도 보통 구매자에게 전가시키므로.. 400만원 넘는 돈을 부동산에 내야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수인, 매도인 양쪽에서 내야하므로.. 

7억 5천만원짜리 집을 거래했을 때 매수 - 매도인의 부담이 합쳐 약 8백만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이렇게 비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법정 요율보다 더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부동산 매매를 하러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거래 할 때 중개수수료를 바가지 쓰는 경우도 만만찮게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네는 복덕방들이 얼마 이상으로만 중개수수료를 받겠다는 식으로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가지를 이겨내기 위해서 몇가지 팁을 공유하고자합니다.







먼저, 수수료를 주기 전에 법정 수수료가 넘어가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법정 수수료 이상의 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혹여나, 매매하시려는 동네가 담합을 통해 높은 수수료를 고집할 경우 

우선 이사를 가야하니까 수수료를 내되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습니다. 

영수증을 받는 것이야말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매수자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 상황을 신고합니다. 

법정 수수료율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게됩니다.


요새 시대에 법정 수수료율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만나면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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