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란?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2017. 11. 27. 06:3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의 기초잡기를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인 부동산이란 무엇인지,

 또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선 말을 해석해보겠습니다. 

동산이란 움직일 동에 날을 산을 합쳐 움직여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동산이라고합니다.

 그렇다면 不동산은 아닐 不자를 써서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조금 잡히시나요? 

단어 뜻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99조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정말 쉽게 나와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란 말은 알겠는데.. 정착물이란 무엇일까요? 

정착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건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건물을 포함한 건조물(담 등), 나무, 식생 등이 정착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이 조금 정립이 되셨죠?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동산이 아니면 모두 동산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합니다. 

그렇다면 정착물 중 나무는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나무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게 토지에서 분리하면 동산에 속하지만

 입목등기란 나무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부에 입력하여

 주인이 등기를 받은 것으로 입목등기 시 땅과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이하지않나요? 부동산은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공서에 등기를 하여 그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동산은 점유한 사람이 그 주인이 됩니다. 

단, 동산 중 배, 차, 비행기는 부동산처럼 등기 절차를 거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하나 내보겠습니다. 

판잣집은 부동산으로 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판잣집의 경우에는 토지에 부착되어있지만

 정착물로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동산에 속합니다.

 같은 논리로 건설중인 건물이나 철거중인 건물은 동산과 부동산의 경계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쉽게 부동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SS 부동산/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