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복덕방 검찰 첫 수사

2016. 4. 5. 16:34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변호사 복덕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소식입니다.

 최근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는 등 변호사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상상할수도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실감하게 해주는 

소식이 하나 보도되어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변호사 복덕방, 사회에서 손꼽히는 전문직인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복덕방을 한다는 말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을 데리고 

변호사가 차린 첫번째 중개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던 전통적인 법조시장의 수요부진과 변호사 공급과잉이 맞물린 결과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인중개사협회는 크게 반발하였는데요. 

협회측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며

 시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술 더 떠 3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도 아닌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썼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8조 2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업계는 극렬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등록 변호사 수가 2만명이 넘어가고 한해 1500명가량의 신규 변호사가 

쏟아져나오는 시장분위기에서

 부동산 중개업은 변호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법리검토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은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 중개료를 인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반응을 보면 일부 부동산 업자를 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변호사의 시장 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변호사들의 시장진입으로 3년간의 로스쿨 학습을 거친

 법조인의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더이상 전문직도 취업난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씁쓸함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과거 취득만하면 상류층 진입이 보장되었던

 변호사 자격증이 이제 부동산 업계까지 침투한다는 뉴스가 

나오니 정말 상전벽해를 느낍니다.


사실 법리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변호사는

 여러 전문직역을 통합한 자격증인데요.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여러가지 전문직 자격증을 '명칭'만 못쓸 뿐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낮아진 변호사의 위상을 근거로 들며 

전문직 자격증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복덕방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며 변호사들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내심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던 변호사들이 이 뉴스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MCSS ISSUE/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