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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거래세)과 수수료에 대하여

2018. 4. 29. 18:08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주식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세금과 수수료 하면 보통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주식을 거래할 때는 두번 돈을 내야합니다. 


첫번째로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하고, 

두번째로는 거래를 중개해주는 증권사에 거래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세금이 더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식 거래 시 국가에 납부하여야하는 주식 거래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거래세는 주식 처분 시 발생합니다.

 우선, 주식시장은 그 안에 다양한 시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코스피라고 부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비상장 및 장외시장이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매도 금액의 0.15%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100만원 매도 시 1500원입니다. 여기에 유가증권시장에서만

 농어촌특별세를 0.15% 받습니다. 

고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만원 치를 매도하였을 때 세금은 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 0.3%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100만원 매도 시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 및 장외 시장의 경우 0.5%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100만원 매도 시 5000원을 세금으로 뗍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 0.3%(0.15% + 0.15%)

코스닥 : 0.3%

장외시장 : 0.5%


자 이정도만 내면 모두가 행복하겠지만, 

여기에 거래를 중개해주는 증권사에 별도로 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증권사 거래세는 살때, 팔때 모두 내야합니다. 

보통 0.015%정도의 금액을 받는데 증권사마다 모두 다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저렴합니다. 거기다 비대면 증권 개좌 개설이 활성화되면서 

약 3년에서 5년정도는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싼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중소증권사가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이 있지요. 

반대로 거대 증권사는 수수료가 쎈 편입니다.


자, 그런데 증권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한다고하여도 

일정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유관기관 수수료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증권사가 내야하는 돈입니다.

 이 금액은 0.005%정도 하는데요. 

증권사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삼성증권이 0.003%대 수수료로 가장 싸긴합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수수료를 0.03%정도 받아갑니다. 

매수때 0.015%, 매도때 0.01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당 30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 거래세, 매매 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에 대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몇가지 세금을 내야하는 조건이 더 있긴합니다. 

한번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줍니다. 

이자와 똑같습니다. 배당의 15.4%를 배당금으로 받아갑니다.

 배당세는 소득세 14% + 주민세1.4%로 이루어져있구요.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대신, 몇가지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코스피 기업의 경우 지분율 1% 혹은 종목별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코스닥 기업의 경우 지분율 2%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이상 시 20~2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한번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매매할때 내야하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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