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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김광진의 필리버스터

2016. 2. 23. 23:09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더불어민주당 김광진의원의 필리버스터입니다. 

테러방지법과 김광진 의원이 무슨 상관이냐구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국가정보원장 소속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여

 테러위험징후 및 평가, 테러경보발령, 테러위험인물 추적 및 대테러 조사 등 

업무수행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이슈가 된 계기는 2015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전세계가 알고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부터인데요. 

테러방지법은 공공의 이익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과거 국가보안법처럼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를 거치게됩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을 하게되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다수당이 법안에 찬성한다면 본회의까지만 가게되면

 표결을 붙었을 때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때는 딱 세가지인데요. 

첫번째가 천재지변, 

두번째가 국가 비상사태, 

세번째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입니다. 


여기서 청와대는 국회의장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이 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직권상정으로 이 법을 처리해주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종전 입장을 바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국회법에 새로 추가된 

무제한 토론을 이용하여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우세로 법안,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레스카 주 신설 법안을 막기 위하여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한데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하였는데요. 

어원은 해적, 용병이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 입니다. 


주로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을 하거나 표결을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108명 전원 명의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였으며 

첫 타자는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금일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원시절 5시간 19분간 필러버스터를 목적으로 

쉬지않고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5분간 3선 개헌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 표결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이 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표결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달 11일 경 2월 국회가 끝나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음달 11일까지 법안 표결은 미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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